제목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000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외 제출한 자료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09심판(2018.09.27)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248심판(2011.11.08)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31심판(2023.12.04)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