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명의신탁약정서, 수탁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03심판(2008.10.29)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78심판(2018.06.12)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925심판(2021.11.02)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