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과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82심판(2017.08.09)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248심판(2011.11.08)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95심판(2018.09.20)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74심판(2018.10.23)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952심판(2018.10.23)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004심판(2018.12.11)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269심판(2019.03.26)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839심판(2019.06.05)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92심판(2020.02.13)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②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자산가액을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1110심판(2019.05.15)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560심판(2020.04.01)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002심판(2021.02.03)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09심판(2022.08.02)쟁점주식을 명의신탁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36심판(2023.08.29)청구인은 종전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20심판(2023.08.29)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94심판(2023.10.31)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5619심판(2024.05.28)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