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법인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4.22.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및 법무법인의 공인인증서 등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확인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에 따른 것이라 법원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81심판(2013.07.16)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78심판(2018.06.12)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67심판(2020.08.26)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477심판(2021.03.22)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주식이 환원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