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유한회사 ㅇㅇ 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 및 ·△△△가 쟁점①·②주식을 각 취득하여 유한회사 ㅇㅇ 등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및 반환된 시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82심판(2017.08.09)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