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156심판(2016.03.22)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343심판(2016.05.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347심판(2016.05.2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82심판(2017.08.09)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37심판(2017.10.25)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48심판(2017.11.23)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48심판(2019.09.25)이 건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110심판(2019.05.15)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