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요지
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81심판(2013.07.16)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64심판(2024.01.11)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