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