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1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는 쟁점1주식이 아닌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은 그의 대표이사가 쟁점2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식의 주금을 납입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81심판(2013.07.16)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78심판(2018.06.12)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952심판(2018.10.23)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83심판(2017.03.16)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