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을 설립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110심판(2019.05.15)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