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해 본인이 주금을 납입했다는 것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처분청은 2013.12.20.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보았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4.12.31.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2014.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부동산 등의 가액으로 경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78심판(2018.06.12)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110심판(2019.05.15)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