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주식이 환원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지분의 환원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82심판(2017.08.09)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41심판(2024.04.24)쟁점주식은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