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시 김성○ 및 윤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78심판(2018.06.12)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839심판(2019.06.05)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