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000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000 외 1인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약정서, 명의신탁계약해제서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2020년 6월 경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그 주식증가비율(20%)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78심판(2018.06.12)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45심판(2016.06.17)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79심판(2024.06.26)① 청구인 ○○○과 ○○○은 쟁점①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혼한 전 배우자와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들이 임의처분 또는 관리ㆍ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