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78심판(2018.06.12)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702심판(2015.07.1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북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425심판(2021.07.05)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5677심판(2024.03.05)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