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39심판(2019.10.11)장애인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장애인자동차)를 60일 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06심판(2020.04.24)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925심판(2021.11.02)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699심판(2021.11.23)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내에 폐차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