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내에 폐차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폐차함으로 인하여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030심판(2017.01.17)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차ㆍ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2840심판(2019.01.07)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0244심판(2019.09.26)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09심판(2018.09.27)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