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동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699심판(2021.11.23)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내에 폐차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