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관련 법령 등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지1109, 2018.11.8.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09심판(2018.09.27)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39심판(2019.10.11)장애인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장애인자동차)를 60일 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