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0548 (2015.07.10)
- 제목
-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지
-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는 공증절차 등을 거친 흔적이 없고, 당해 계약서는 200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2014.7.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8.3.10.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100% 인수하였는바, 그 당시 조OOO을 이 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하면서 주식이 없으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채OOO의 소유주식 22%를 조OOO이 2010.6.22. 퇴사하게 됨에 따라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2.7.23. 청구인 앞으로 주식양도신고를 한 것으로, 2008.3.10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면서 전 대표이사인 황OOO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22%에 해당하는 주식양수대금 전부를 황OOO의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8.3.10.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양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 22,000주(22%)를 취득함으로써 그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7.23.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그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당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청구인과 조OOO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서 및 명의신탁 계약해지 약정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조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임·종단기채권,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청구인이 2008.3.10.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다거나 조OOO에게 쟁점주식 상당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4.11.18.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황OOO 단독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2008.3.10.
청구인(매수인)은 매도인 김
OOO에게 각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양수도 대금 전부(100%)의 지급이 완결되었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라도 양도대금지급 청구권이 없음을 확약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08년도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과 조OOO이 2008.3.10.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당해 계약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명의신탁자)과 조OOO(명의수탁자)이 2010.6.22. 작성한 명의신탁계약해지약정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이 건 법인의 주식 22,000주를 명의신탁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명의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12년도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을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던바, 확인인 본인은 당시 양수한 이 건 법인 상무이사로 근무함에 주식이 없으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실질 주식소유자는 김OOO이었으나, 명의만 신탁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5년 1월에 작성·제출한 ‘주식이동 및 양도대금 지급경위서’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사) 이 건 법인의 2008년 8월 및 9월에 발생한 주·임·종단기채권 및 단기대여금 원장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아)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취
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조OOO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OOO으로부터 2012년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는 공증절차 등을 거친 사실이 없고, 당해 계약서는 200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8년에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O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제출할 뿐, 청구인이 채OOO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채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없는 등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 및 단기대여금 계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