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6.30. 이 건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과 포함하여 70.85%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