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주장과 연대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증여세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2418심판(2000.03.21)주식저가양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7서3154심판(1999.04.14)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2963심판(2012.04.10)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089심판(2016.05.12)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969심판(2016.06.21)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2677심판(2017.09.26)변제된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64심판(2019.06.18)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513심판(2020.03.31)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30심판(2020.08.11)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95심판(2020.12.02)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채무초과상태를 이유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