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사자간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위 공정증서에 따르면 약정이자율은 적정이자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해 보이나, 청구인 본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현재로서는 청구인이 상증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41심판(2013.01.23)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608심판(2017.10.19)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