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에게 대여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동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가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977심판(2016.07.22)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대여 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089심판(2016.05.12)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