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대여 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04년 공정증서 등에서 청구인은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대여 후 연 4%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5년 작성ㆍ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608심판(2017.10.19)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