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 및 소비상태(재산 및 소득내역,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 현황,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면제(일부면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41심판(2013.01.23)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