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저가양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3154심판(1999.04.14)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