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기각)
요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등으로 이익을 받은 자(저가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바 그 적용기준시점은 ‘부과처분 당시’가 아닌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구상속세법)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서2418심판(2000.03.21)주식저가양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