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 특수관계에 있는 자(1991.03.09 제목개정) ]

①

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이라 함은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 <개정 1995.4.1>

②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항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