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41심판(2013.01.23)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구0166심판(2017.02.21)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