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30심판(2020.08.11)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