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제된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채무변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및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증여시점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재산은 없어 보이고, 증여시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ㆍ신용불량자 등록 여부ㆍ영위하는 사업의 폐업 여부 및 체납ㆍ결손처분 이력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41심판(2013.01.23)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2963심판(2012.04.10)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