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수증일 현재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당시 수증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체납충당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증자 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바,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341심판(2013.01.23)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677심판(2017.09.26)변제된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