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채무초과상태를 이유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것일 뿐이고, 동 결정은 통상 서면심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성립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41심판(2013.01.23)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