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무액을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가액이 부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889심판(2010.12.28)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41심판(2013.01.23)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