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이미 공매 후 배당절차가 진행중이고,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은 **원임에 반해, 그 매각대금은 **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채무 초과 상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의 재산내역 조사 등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41심판(2013.01.23)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