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60심판(2012.06.27)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37심판(2012.06.28)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1029심판(2014.03.11)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378심판(2014.05.07)청구인이 취득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508심판(2014.05.07)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50심판(2014.05.23)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35심판(2014.08.13)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08심판(2014.09.05)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따른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42심판(2014.10.16)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10심판(2014.12.19)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2113심판(2015.04.21)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40심판(2015.05.13)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196심판(2015.07.20)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958심판(2015.08.31)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788심판(2020.10.30)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78심판(2021.11.23)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