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따른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250심판(2014.05.23)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