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37심판(2012.06.28)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34심판(2013.06.27)1주택과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21심판(2013.07.16)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08심판(2014.09.05)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따른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