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주택과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940심판(2011.07.27)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지0880심판(2012.02.29)1주택(아파트)과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50심판(2014.05.23)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