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요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