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감면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21심판(2013.07.16)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