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을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21심판(2013.07.16)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557심판(2016.08.25)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