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09심판(2014.12.19)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22심판(2015.02.09)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