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1029심판(2014.03.11)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