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1029심판(2014.03.11)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