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21심판(2013.07.16)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615심판(2020.11.03)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309심판(2021.05.07)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145심판(2022.12.13)쟁점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