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958심판(2015.08.31)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