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취득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43심판(2012.11.15)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37심판(2012.06.28)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21심판(2013.07.16)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