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880심판(2012.02.29)1주택(아파트)과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지0940심판(2011.07.27)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지0223심판(2013.05.09)1주택과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378심판(2014.05.07)청구인이 취득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